[기사보기] 올해 7월 초, 중, 고 학교에서 커피가 사라진다.
2018. 7. 7.
기사의 타이틀은 초, 중, 고등학교에서 커피를 팔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법 개정안에 따라 국회를 통과한 사안으로 법사위만 넘으면 7월부터 시행되는 법이다. 커피가 고 카페인으로서 많이 먹게 될 경우 어지럼증, 가슴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 자판기부터 매점에서 판매가 불가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선생님들을 위해 유지해왔던 자판기 마저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되더라도 믹스커피나 교무실에 커피포트를 두고 먹을 수는 있으니 큰 걱정은 아닐테지만 이 규제가 주는 의미는 다소 궁금해진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의 일부 개정안인지만여기서 이야기 하는 어린이는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다. 밤늦게 학원을 다니며 공부하는 청소년들에게 커피 외에도 에너지 드링크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