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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

[기사보기] 올해 7월 초, 중, 고 학교에서 커피가 사라진다.

기사의 타이틀은 초, 중, 고등학교에서 커피를 팔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법 개정안에 따라 국회를 통과한 사안으로 법사위만 넘으면 

7월부터 시행되는 법이다.


커피가 고 카페인으로서 많이 먹게 될 경우 어지럼증, 가슴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 자판기부터 매점에서 판매가 불가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선생님들을 위해 유지해왔던 자판기 마저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되더라도 믹스커피나 

교무실에 커피포트를 두고 먹을 수는 있으니 큰 걱정은 아닐테지만


이 규제가 주는 의미는 다소 궁금해진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의 일부 개정안인지만

여기서 이야기 하는 어린이는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다. 

밤늦게 학원을 다니며 공부하는 청소년들에게 커피 외에도 에너지 드링크가 있다.

핫식스, 레드불, 몬스터 등 어쩌면 카페인과 동등하거나 더 위험한 제품들이 많다.


철저한 규제가 답이 될 수는 없다. 먹을 사람은 다 먹고 활동한다. 

어떤 사업이나 제도를 추진할 때에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발전방향을 여러 기관의 정보를 통해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 단순히 가장 최상단의 조직에 

있다고 해서 본인들이 추진하는 성과가 마치 청소년들을 위한 해결책이며 최종방안이라고 

결론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