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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

[국민참견재판] 피해자가 더 피해를 보는 나라 대한민국 법 정당방위편

 

오늘은 아직은 파일럿 프로그램 국민참견재판 2번째 편 정당방위편입니다.

파일럿 프로그램 : 정식으로 발표되기 전에 제작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에피소드를 말합니다^^

 

지난 심신미약도 굉장히 울분을 샀었죠

재판관들이 나와서 재판에 어려움을 있다고 하소연을 할게 아니라 법이라는 확실한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야 논란이 종결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이번에 다루게 된 사건은 1, 2심의 결론이 뒤바뀐 사건이었는데요.

알코올중독자 남편과 그럼 부모님 치매를 모시는 아내사이에 벌어진 사건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려는데 술에 취한 남편이 아내의 머리를 잡고 폭행을 하자

그것을 뿌리치려던 아내가 남편을 밀게 되면서 낙상 사고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후 시력과 두통을 호소하던 남편은 뇌병변장애 1급을 받게 됩니다.

그당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화를 키웠다는 시누이들의 고소로 열린

 

이것을 두고 남편의 폭행을 저항하기 위해 한 정당방위일뿐 고유가 아니었다 라는 아내와

폭행치상으로 유죄를 주어야 한다는 검사측의 싸움인데요.

단순히 결론을 놓고 볼것이 아니라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누구라도 위협을 받으면 보호해야 하는데... 남편이 결론상으로 저런 병명을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내가... 처벌을 받는다....? 너무 무심한 세상이 아닐까 합니다.

 

정당방위는 참 아다르고 어 다릅니다.

위의 사건은 흉기를 휘두르는 취객을 제압한 남성의 이야기였는데요.

제압을 하고 가지고 있던 흉기를 빼앗고 저격하지 못하도록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폭행을 이유로

상해죄로 오히려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지나가던 행인이 의자를 넘어뜨려 남편이 이를 격분해 남성 뒤통수를 때렸다는 이유로

폭행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됩니다.

쌍방과실이 아닌 피의자로 입건되는 말도 안되는 사항 나는 다쳤는데 반격을 할 수 없다??

정말 법따로 죄따로인 대한민국이 아닐수 없습니다.

명백히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정당방위의 기준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현재성 상대방의 공격이 현재 진행중일때 반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 공격이 종료된 후 반격은 복수라는 말이 안되는 사항

 

내가 실컷 때리고 뒷짐지고 안때리고 있으면 종료입니다. 그리고 맞으면 복수가 되어 상대방이 피의자가

되는 상황....

 

다음으로 둘째, 방어성 공격을 막기 위한 행위만 인정..

우리가 슈퍼맨 경호원도 아니고 어떻게 다 방어만 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칼로 위협하면 그걸 손으로

뿌리칠수 있는 남자 여자가 얼마나 된다고.... 저도 공격을 해야 하는데... 그럼 상대방이 방어만 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나쁜놈이 말입니다.....

 

마지막 세번째 정도성입니다.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안에서 행위만 허용? 입니다.

반격의 정도가 공격보다 과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왜 이걸 검토하지 않고 안바꾸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죽어야지만 인정되는 법들로 구성된 것 같아 억울하고 분하기까지 합니다.

 

주취자를 제압한 소방관의 사건이었는데요.

자신이 원하는 병원으로 이송해 달라며 몸싸움을 펼친 취객

방어하기 위해서 제압을 했는데요.

전치 6주의 종아리 발목 골정상해를 입었다는데.....상해 혐의로 고발까지 하게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 법원은 정당방위 불인정을 통보합니다.

불인정에 벌금 200만원까지.... 화가 나 저지른 우발적 공격행위로 판단했다고 하는데...

취객에게까지 친절해야하는 소방관이라면 저는 구해줄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당한 부분은 범죄자 체포과정에서만 정당방위 인정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는 없다는것...

즉 경찰은 되지만 소방관은 안된다는것... 구급에 대한 사항을 존중하고 보호해야하는 국가가

그런 소방관을 범죄자로 모는 겪입니다.....

 

미국은 아래와 같은 법이 있습니다.

특정 영역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보장해주는 사항!

법은 지키는것이 아니라 발전하는만큼 함께 변화되어야 합니다.

 

다시 사건을 돌아와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합니다.

 

 

남편이 달려들었을때 손으로 뿌치는것까지가 정당방위

그 이후에 발로 찬것은 불필요한 행위였다고 본것입니다.

 

이렇게 마치게 되면서 아직도 수많은 사건 성범죄, 사적제재, 촉법소년, 마약 등

다루어야할 사건은 많습니다. 국민이 그냥 보고 있는것이 아니라 바뀌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데

아직도 법은 일본에서 넘어온 과거의 법으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개선되길 바라며 ~ 국민참견재판의 정규 프로그램편성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