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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常(날 일, 항상 상)

전/월세 신고를 했다면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는 항목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달려가기 ~ ! 주의사항 팁은 체결일자 반드시 기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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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집에 산다 자가인경우는 아니지만 전세나 월세도 많다

필요한 기사는 스크립캡처를 해서 보관하는 편인데

올 11월 갱신시기가 되어 필요한 이미지~~

이제 전, 월세 계약의 경우 30일 내 신고를 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

계도기간이 끝나고 올 7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실시되는데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수도권과 전국 시 지역이 해당

보증금에 해당되거나, 월세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해야 한다

 

 

사이트 가기를 누르면 이동하는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아래 주택임대차계약신고로 들어가 [로그인] 후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갱신이기도 해서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집주인분이 직접 작성하신 후

우리에게 우편물을 보내 우리가 종이를 겹쳐 사이에 도장을 찍고 인적사항을 적고 다시

보내드려 마무리 된 사항이었다

그리고 입대차계약신고는 집주인, 세입자 둘 중에 한곳만 등록하면 완료다

둘다 안되었을 경우가 문제~!

그래서 30일 되기전에 체크하고 업로드를 했는데... 문자가 날라왔다...

보완할 부분이 있다는것 ?! 응 뭐지 해서 연락을 해보니

문서상에 체결일자가 없다는것...

계약한 체결일자가 없다보니 확인이 안되는 사항으로 넣어달라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새로 작성하기에는 시간이... 없어 수기로도 가능한것이냐? 물어보니

뭐 정해진 규칙은 없지만 [체결일자가 필요하니 수기로 적으셔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다]가

공무원의 대답이었다

책임을 다 못하니 내놓은 공무원스타일의 답변^^

그래서 수기로 날짜를 작성하고 0월 0월 위 계약을 체결함 이라고 작성하였다

확인을 문서 사이에 찍힌 도장이 있으니 무리없이 패스 ^^!

그리고 다시 업로드를 진행하였다 ~

부동산을 거치면 이런 실수야 없겠지만 중개수수료가 나가니 비추천하고

진행한다면 집주인이거나 세입자의 경우에도 위 내용을 꼭 확인해서 진행하도록 하자 ^^

체결일자! 요것을 잘 기억해두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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