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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등기는 들어봤지만 준등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집 연장 계약건이 있어 집주인에게 날라온 준등기....? ㅇㅇ;;
이건 해본적이 없는데...

등기는 사람 즉 수취인이 있어야만 가능한 우편물이다
집에 사람이 없으면 우체국으로 찾아와라 라던가 집에 스티커가 붙여진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준 등기는 등기우편처럼 배송 추적이 되면서 ~
수취인이 직접 우편물을 받지 않아도 우편물처럼 오는 서비스 ~
우편함이 꽂히니 못받을 이유가 없는 .. 우편물 서비스인것이다
무게가 200g 이하인 경우 가능하고 우편함에 들어가는 봉투 규격만 지키면 보낼 수 있다
우리 역시 계약서 작성을 마치고 근처 우체국으로 가서 ~ 준등기를 보냈다
준등기를 보낼때 각각의 주소지를 적기만 하면 되는데
봉투에 전화번호가 있어 안적고 제출하니
보내는 사람의 전화번호는 넣어야 한다고 하셔서 불러주고 클리어~!!
알면 편한 준등기~! 그냥 등기 하지 마시고 미리 연락해 준등기로 보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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