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야기

[국민참견재판] 대한민국 법 제발 바뀌어야만 한다!

나이스유저 2024. 2. 23. 22:47

 

국민참견재판 프로그램 리뷰입니다.

 

국민이라면 말도 안되는 판결을 보고 분노했던 경험이 있으실겁니다.

음주운전, 살인사건, 성폭력, 아동폭력 모두 포함입니다. 왜 법은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할까라는 생각을

가졌기에 관심이 있던 프로그램입니다. 국민참견재판은 파일럿으로 2회분량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더 많은 사건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정규 편성을 응원하는데요.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이스 피싱 범죄 금액 그 피해가 굉장합니다. 그렇다면 판결은.......

사건마다의 차이가 있겠지만 프로그램에 나온 판사분이 판결했던 판례는 4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이 집행유예였다고 하네요)

4년만 옥살이를 하면 됩니다. 피해금액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없는채로 말입니다.

 

언제든 사기를 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법이 과연 진정한 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개봉한 시민덕희 역시 실제 보이스 피싱 총책을 신고한 분의 실화를 다룬 영화이기도 했는데요.

실제 신고 포상금은 1억이지만 신고하신 이분은 어떠한 보상도 없었다고 합니다.

현실이 이렇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약 10여년전 있었던 한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아래와 별거 중 5년째 이혼소송중인 아내 그러다 아내와 연락두절 ....

그 당시 아내가 아들을 공부문제로(전국 62등) 폭력과 학대를 해오다가 아들에게 살인을 당해

8개월 방치된채 있다 발견된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이것에 키워드는 심신미약이었는데요.

 

깊숙히 들어가는것은 방송프로그램을 보시는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일단 살인죄는 징역 5년 이상, 사형 또는 무기징역

존속 살인죄는 징역 7년 이상,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존속 살해 :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가족)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사건이 존속살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존속 살해는 가중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비속(자녀) 살해 즉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렇습니다.

유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살인은 모두 같은 살인으로 보아야 맞는데.... 현실이 전혀 그렇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일본은 1973년 위 조항을 삭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심신미약

심신미약 : 심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입니다.

 

범죄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답이죠 기억이 안난다. 잘 모르겠다... 등등이죠

형법 10조 2항에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

 

그럼 이 심신미약의 여부를 판명할 때에는

국립법무병원에서 한달 정도 유치하여 경과를 보고 의하가 전문적인 감정을 기록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과연 살인을 저지른 이들에게 왜 이런 여부를 판명할 기회를 주는것인지도 이해가

되지 않고 심신미약을 내려주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 심신미약 인정이 되는 경우 감경은 어느정도일까요?

감경은 말그대로 형은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합의했다... 초범이다 등등으로 감경되는 것과 같죠

 

존속살해죄가 7년이니 반이 감경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친구는 고등학교 소년범으로

또 감경이 되어 최소 징역 1년 9월부터 판정을 내릴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판사들은 어떤 기준으로 판결을 내릴까 그래서 찾게 되는 것이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과거에 이런 사건이 요정도니까 요정도 되겠군 사건 자체를 바라보지 않고 지나왔던 판례를 통해서

판결을 하는것..... 그냥 행정처리 하는 .... 서류만 잔뜩 쌓아놓고 ...... 판단하지 않는 그냥 공무원 판사나

다름이 없다................... 그들이 판검사가 되기 위해 고시원에 박혀 공부만 실컷했지..

사회가 돌아가는 현장에 있어보기나 고통을 느껴보기나 했단 말인가....

 

예로 들었던 마약 살해사건이 있다. 2016년 실제 사건이기도 하다.

19세 박모군이 친구에게 받은 마약 LSD를 복용하고 환각상태에서 엄마와 이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살인과 마약 투약 두가지로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마약투약은 징역2년이다..... 이것도 황당하다... 마약을 한게 2년 그냥 딱 정해진 판례다 뭘해도 2년이다

(추징금 42,000원)....

그리고 살해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었다. 마약 LSD는 코카인의 100배 필로폰의 300배 해당하는

마약이다. 이 마약은 먹은 후 이성을 잃었다는 점에 ... 무게를 둔 판결로 황당하기 그지없다.

 

그럼 저 마약 복용 후 수십명을 살해해도 이전 판례에 따라 무죄를 주고 2년만 집행하는것이

법인가? 당신들이 할 하나의 행정처리라면 AI에게 맡기겠다.

 

아동 성폭행범 역시 심신미약을 이유로 무기징역에서 징역12년으로 감경되었다.

법이 웃긴게 말이다. 2008년 당시 법은 심신미약이면 감경해야 한다.였다고 한다.

조두순 사건으로 바뀐 것이 심신미약이면 감경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말장난을 좋아하는

대한민국법이 너무나 싫은 순간이었다.

 

살인이든 음주운전이든 살인을 7년이상이 아닌 더 강한 처벌로 프레임을 만들어야

심신미약이든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살인인 경우 무기징역!에 처한다.

그게 소년범이든 어른이든 노약자든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법이다.

 

높은 직위의 아들 국회의원 출신 대기업대표라고 해서 돈을 더 많이 쓰고 로펌을 빵빵하게 쓴다고 해서

감경하거나 풀어주거나 하는 뒤에서 술접대하고 판결을 바꾸는 법이 아니라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도록 판결하기 편하도록 법을 바꾸어야만 대한민국이 아파하지 않을것이다.

 

피해자는 세상에 없다. 부모는 그 놈을 죽이고 감옥에 가고 싶을것이다. 그런데 만날 수도 없단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늘 보험회사랑만 말다툼을 해야 한다. 언제부터 이렇게 바뀐 것이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국민이 있어야 대한민국이 있다. 판사들 당신들의 이야기를 말하기 전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했는지를 느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저 돈 많이 벌고 신랑감 1순위가 아니라

대한민국를 건강하게 만드는 자부심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음주 2편은 정당방위편입니다. 역시나 기다리겠습니다!!